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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횡령은 처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많다면 기소유예처분(수사단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선고유예 포함)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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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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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과속 단속이 자주 걸리면 법적으로 어떤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속의 경우는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 통행 최고속도보다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100km/h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제153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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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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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를 위한 계약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채무인수의 효력요건이고, 계약인수(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의 경우는 채권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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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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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항소심(2심)은 본원 합의부에서 하게 되고, 1심 합의부(판사 3명)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3심의 경우는 항상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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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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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역시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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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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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하였을때 합의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무죄가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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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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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토지나 아파트같은경우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비율에 따라 1/n 등의 지분 형태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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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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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취임 사항 포함 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사의 취임시기부터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임이라고 기재된 이사들의 경우도 앞쪽을 살펴보시면 취임시기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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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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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중인 채권자 상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의 효력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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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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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을 제기(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이 되지만 취하를 하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12월에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면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변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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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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