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으로 민사소송을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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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하였는데 판결선고기일에 참석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에서는 직접적 피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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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장소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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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너무 멀리 살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인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발생지가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시는 곳에 있다면 그곳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2. 고소하시려는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기죄라면 법인(회사)은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회사의 대표 등 관계자가 범죄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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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사소송승소휴 압류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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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불출석으로 변론종결되고 판결선고일 잡힌경우 다시 변론기일 잡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하실때 왜 재판에 불출석했고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 변론이 재개되어야함을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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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인분에게 돈을빌려줬는데차용증없어도소송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상속인들(어머니 +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대여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38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380만원을 갚은 자료가 있어서 이를 입증하더라도 나머지 120만원은 반환받으셔야할테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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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만 14세 이상)의 경우 보호처분(사회봉사, 단기간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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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현 주소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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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의 모욕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모욕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범위는 명예훼손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뿐만 아니라 재판을 비방하거나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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