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을 계약해지의 증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위약금(매도자가 계약 위반시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내용 등) 규정이 있다면 배액청구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법원에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간혹 변호사들 중에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민법 해약금 규정만으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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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듣기론 감옥에 수감된 이력이 있으면 병영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감된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역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완전한 병역면제는 아니지만 전시에나 지원업무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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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사적계약일 뿐이므로 계약일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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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정자들이 사법권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6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헌법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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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점상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노점상들이 불법인 것은 아니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노점상의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노점상인 것을 알게 된다면 관할 구청(또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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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네 엄마 먹는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통매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위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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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초과근로(주말)는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장학생은 현재까지는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말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 규정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 자체적인 규칙 등에 의해서 근로장학생에게 이와 유사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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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문서를 위조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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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일이 6.18일 인데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신고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신고를 6월 7일에 하셨다면 법률상 혼인은 6월 7일에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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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전 이사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은 경매절차의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그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후 다시 짐 일부를 가져다놓았다면 상실했던 점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단순히 짐을 다시 옮겨놓은 것을 '점유'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대법원 판례는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참조)."라는 입장이어서 질문하신 분이 주택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타인이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짐이 존재한다면 계속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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