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관련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여는 계약의 한 종류이고 민법 제5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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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녹음 파일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녹음 파일이 감청 등 위법하게 만들어진 자료라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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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임의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재판기록(수사기록)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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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시에 중개인없이 임대주인이랑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중개인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임대인과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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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에 도장은 꼭 컬러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처벌불원서 원본을 제출하는게 보통이지만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스캔본이나 흑백 복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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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기소(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고, 형사절차를 통해 배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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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가 끝난는데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정부와 현정부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잼버리 유치과정에서 지원받았던 예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는 환수조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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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어떤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수형자가 심신의 장애(쉽게 말해서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에 수용하게 하면서 교도소 복역중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2. 연령 70세 이상인 때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7. 6. 1.>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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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절차상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첫 조정기일에서 바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으나, 이혼조정사건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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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전문가(감정인)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원칙적으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감정인의 의견은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측에서는 왜 감정인의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감정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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