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적벌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 공무원 등에 의해 과속차량이나 주차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법위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소위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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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건물에서 고양이 떨어져 즉사시킨 인간한테는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관련법령동물보호법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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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의 결과는 민사소송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투는건 쉽지않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0만원이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대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보려고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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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진상으로 주고 받아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했다는 의사'가 중요하므로 문서 외에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합의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공적기관에 제출할 용도라면 해당 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진상으로 작성하시고 만약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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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의자의 여러 정상관계(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등)를 고려해서 기소(법원 재판에 넘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위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자신을 범법자로 보았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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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절차에서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하므로 우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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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조건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해서 정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고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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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6]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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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해서 형사소송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인지 확정적 고의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나 확정적 고의나 범죄성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보다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 가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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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가되서 탄핵이야기가 나오던데,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는 헌법,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법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전문개정 2011. 4. 5.]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4. 5.]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5.]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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