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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만약 경찰관 본인이 주차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스스로 자신에게 범칙금 부과를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데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 중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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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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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는 방법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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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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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조건 중 가장 중요한건 경제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90년대 이전)에는 경제력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력 보다는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력 있는 아빠는 엄마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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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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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요즘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라서 쉽지는 않겠으나 0.81% 정도라면 측정과정에서의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음주전력은 10여년 전인데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라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한번 정도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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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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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 가량 미루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방해 강제로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건물명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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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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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에 입에 입마개를 안하고 다니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형견이 맹견(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음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맹견인 경우에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맹견이 아닌 대형견의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소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관련법령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본조신설 2018. 3. 20.]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본조신설 2018. 3. 20.]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삭제 <2020. 2. 11.>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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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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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조정성립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피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조정내용에 '형사부분'에 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민사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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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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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사든 대표자든 소속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를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할 것이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등을 검색하셔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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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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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 오기 전에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발송되는 불송치결정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보셔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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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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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로 다닐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도의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는 것은 허용되고 또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이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이거나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20. 6. 9.]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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