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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홀쭉한침팬지268
홀쭉한침팬지268

개인공증대출관련해서압류신청했다는데 법무비용도 지급해야 하나요?

5월26일 250만원 빌렸습니다

(선금수수료30프로때고)

공증사무실에서는 250만원 6월 25일 상환에 25일 이후 강제집행 가능하도록 공증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7월 25일에 250만원 납부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미 압류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네요


법무비용도 입금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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