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채권자로서 의견 진술 등을 한 경우, 위 채무자의 채무 면책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파산 면책이 되기 전에라면 채권자의 진술 등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아야 할 이유 등을 밝히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 등이 전혀 없다면 면책 신청 후 면책허가를 받게 되면, 질문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채권에 대해서 더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면책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