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하는데 전문가분들 고견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경 믿었던 친구에게 5년짜리 대출받아서250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카톡내역 이체내역 등등을 가지고있어서

2025년경 소송을해서 공시송달로 승소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간 대출이자를 제가 갚아야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2400만원정도 달라는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이 안나옵니다 예상한 결과기도 하구요 여기서 고민인게

판결받고 6개월이 지났으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냐 아니면 고려신용정보 이런 채권추심업체에

싸게 채권을팔고 넘기냐 이런고민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간도 오래되고해서 돈을 받는다기보단 이사람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쪽이 좋은 방향일지 그리고 제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어떤방법이 좋을지 선생님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친구분과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확보하신 카톡과 이체 내역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채권 추심 업체 매각 중 무엇이 나은지

    의뢰인께서 목적하시는 '상대방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권장합니다. 이는 금융거래 제한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권 추심 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채권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이라 원금 회수율은 매우 낮으며,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심리적 고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방법

    승소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했으므로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재가 완료되면 은행연합회로 통보되어 금융거래가 사실상 정지됩니다.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 생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십시오. 둘째, 추후 상대방의 재산 이동이 확인될 때를 대비해 유체동산 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 매각은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명부 등재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이나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는 게 부담스럽다거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추후 재산 조회나 명시를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직접 본인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