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에게 빌려준돈 받는 방법

2020. 10. 03. 22:11

2020년 5월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신분증 사본과 차용증을 갖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00년00월00일까지 빌려간 돈을 일시에 갚는다는 내용이 작성되어있으며 연체이자는 없는것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채무변제일을 넘기며 2번에 걸처 채무금액 일부를 갚았으며 그 금액은 전체 총액의 7%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지난 1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건 말로해서는 안될 문제같아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저 역시 지난 1달간 별도의 독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추후 민사를 제기할때 저에게 불리하게 될 소지가 있나요?

채권자 또한 어떤 형태로든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카톡, 전화, 내용증명등) 해야 하는것인지요?

2. 차용증상에는 채무자의 신분증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작성을 하였으며 실거주지는 다른곳입니다 (부분적 주소는 알고있으며 정확한 동 호수를 모릅니다)

그곳에 보증금을 가압류하여 채무변제를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3. 본 건이 사기건으로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 까요?

4. 개인의 소액금전 사건은 변호사에게 맞길시 수수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에서 불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실거주중인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기망행위가 있어야되는데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4. 변호사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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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 규모 에 따라서 다른데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선임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는 애초에 갚고자 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여한 점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특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별개의 신청 절차입니다.

    특별히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로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 10. 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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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리하게 될 소지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2.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진행하시고, 가압류결정이 나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4. 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10. 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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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난 한달간 채무독촉을 하지 않았다고하여 질문자분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전 청구(소송제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2. 채무자의 보증금을 가압류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가로챈 긧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액심판 사건은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400-700만원 정도에서 수임료가 책정됩니다. 또한, 난도가 있거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일 경우 수임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0. 10. 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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