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자로 이야기해서 개인 사채관련돈으로사용
지인이 은행보다 이자를 더줄테니 투자권유 받아서 천만원을 투자를했습니다. 투자 후 7개월 동안 매월 25만원받았습니다. 그후 원금을 회수하기위해 통화한 결과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개인에게 불법 사채에 사용하였다는게 밝혀졌으며, 현재 (약8개월동안)원금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제가 이자 25만원을받앗기에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받았기에 처벌을 받을수있는건가요?(투자 권유당시 사용처에설명이없는상황)현재 투자권유자는 제가 법정이자보다 많이받앗기에 처벌대상자라고하며, 저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 돈으로 대부업체등록없이 권유자가 사채 놀이로 사건이 검찰에송치되잇는상황입니다.
형사 민사 고소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적용이 제한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가고는 다른 용도에 돈을 지출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법 사채로 이용되는 걸 알고도 지급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자가 법정 이자를 초과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니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이해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