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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는 누구나 이용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탁의 종류는 많지만 우선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일종의 피해금을 맡겨두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서 피해를 회복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법원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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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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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고인이 작성해둔 유서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질문하신 분에게 증여하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형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 한도에서는 형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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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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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사람이 잡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고 기소가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없고 합의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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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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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의 종류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절차는 항소(1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 상고(2심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이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적으로 항고(1심에 대한 불복절차), 재항고(2심에 대한 불복절차)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판결과 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결은 반드시 변론 절차(소송당사자들이 공개법정에 출석해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하지만, 결정은 변론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진행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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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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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절차/민사고소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일반적인 형사고소절차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 경찰서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 ->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판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는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재판기일) ->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 -> 판결선고'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3.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소송이 몇년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보다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4. 형사사건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으로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 혐의로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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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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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 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추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법률을 제정비해야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자율 주행차라 하더라도 급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차주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현재보다는 완화된 상태의 운전면허제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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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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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어머니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의 법원 실무는 배우자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다면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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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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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언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처분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전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매도인 명의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도 가처분과 유사한 보전조치제도인데 가압류는 피보전권리(보전받기 위한 권리)가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하려면 대여금 채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 신청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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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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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인 사이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와 달리 3자 이상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둘 사이의 대화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결국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민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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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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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나 취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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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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