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정본 상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결정문 상 ‘매월 1일 100만원씩 1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23년 4월 2일(일요일)에 분할지급을 하였는데 정본상 1일은 토요일이었다면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한이 공휴일이라 그 익일인 4월 3(월요일)이 기한이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해권고결정문에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안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기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1~2일 정도 지체된 것만으로는 공평의 관념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