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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고,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2020. 6. 9.>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20. 6. 9.> [전문개정 2009. 2. 6.]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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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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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가다 사람을 치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으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음에 반하여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가벼운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2. 한편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는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1. 6. 8.]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4. 12.]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2.]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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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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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퇴거 요청시 퇴거 안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는 주거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퇴거요구가 정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식사중인 손님을 상대로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요구를 한 경우라면 이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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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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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접수하려할 때 경찰관이 고소 안받아주려하고 합의 종용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간혹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반려하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일단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명시적으로 고소사건 처리를 요구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고소장을 반려한다면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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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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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음식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음식점 주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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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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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앞을 지나가다 시멘트 발라놓은거 확인 못하고 밟았는데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한다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시멘트 발라놓은 부분을 밟으셨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도 시멘트 시공을 자신의 주택 내부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에 한 것이라면 집주인의 과실도 참작(과실상계)될 것이므로 손해액은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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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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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했는데도 집행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해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게 아닌가 합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상속포기사실을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②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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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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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사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하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배포한 형사사법절차 제도 변경 안내문을 요약하였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는 검사는 1. 부패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2. 경제범죄(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업음)],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송치 사건 가. 기존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와 이의신청 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 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가.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 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나.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형사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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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누굴 고소했고 관할경찰서로 이첩됐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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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받는 곳에서 기부금을 받고 도망갔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기부금을 모금한 후 실제 이를 기부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약 기부단체(법인)를 설립해서 기부금을 모금한 후 일부 기부행위를 하고 일부 기부금은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기부단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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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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