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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팔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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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개시결정후 집회날날짜나왔습니다

법원 집회날 가게되면 뭐를하는지?

얼마나시간시소요되는지 등등 알고싶어요

그리고인가결정은언제나오는지도요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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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생절차(채무액 5억 이상)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리하여 인가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요건에 더하여 법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까지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 당일에는 보통 5 ~ 10분 정도로 끝나고(물론 채권자들이 이의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하므로 좀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은 특별히 수정될 부분이 없으면 1달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 채권자들의 이의진술 등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경우에는 3 ~ 4개월 소요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