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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나온 죄형법정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는 원칙이고 이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형법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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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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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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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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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헬멧)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범칙금은 벌금은 아니며(따라서 소위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행정질서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본조신설 2020. 12. 10.]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 7.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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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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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있는 비품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비품은 회사 소유의 재물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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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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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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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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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거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처음에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피차못할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그동안 단돈 1원도 갚지 않았다면 편취의사(돈을 안갚을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집에 경매신청(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매신청 이전에 다른 자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해볼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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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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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범이랑 대치중에 경찰이 아닌 일반인과 인질범을 제압하려다가 인질이 죽거나 다친경우 제압을 시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인질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일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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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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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몇등이 당첨이 되든 3명에서 나누기로 한 약속이 효력 되어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권당첨금을 나누기로 약정을 했다면 설사 구두로 했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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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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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위조신분증 제출 후 미성년자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셨다면 업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보여준 것이었다면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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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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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률 상담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어머님이 상담받으실 필요는 없고 아드님이 상담받으신 후 그 내용을 어머님께 잘 전달해드리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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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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