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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소송이 대부분 민사소송이 많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사소송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하게 되는 등 기본적으로 첫 재판기일이 열릴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입증기회도 부여해야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수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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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 형사 민사 동시진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소송실무상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이라면 민사법원에서는 보통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사건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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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어느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혼인 전에 모았던 돈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3. 선생님의 급여가 배우자의 급여보다 많았고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시 이를 고려하게 되므로 50:50으로 분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밖에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된 경위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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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사건이벌금형으로 종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이라면 상대방도 폭행죄로 처벌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해보시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해보시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2.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폭행의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최대한 손해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계좌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일단 상대방이 구하는 금액을 해방공탁하신 후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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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결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문만을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 1. 29.]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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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디엠으로 화를내며 죽여버린다고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DM 메시지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화를 내며 죽여버린다고 한 말이 단순한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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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도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른바 '주관설')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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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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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어도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범죄를 미신적인 수단 방법으로 실행하려는 소위 미신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형법상 미신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살인예비죄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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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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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단기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겠으나, 현금 수거책이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담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선처받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는게 좋으며,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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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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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왜 더세게 재정을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정책의 문제인데 각국은 자신들의 실상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형벌이 약한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있고, 우리보다 형벌이 강한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있는 것이죠.. 다만 결국 법집행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많아진다면 향후에는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즉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겠다는 의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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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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