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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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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는 식당에 볼일 있던 것은 아니나 불법주차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응 그 화재에 책임이 있다면 옮겨붙은 차량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전액 변상이 될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전소시켰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피해자측 과실이 존재하는 등)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