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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식당 옆길에 골목길이 있길래 주차를 해놓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주차된 차를 박아서 연락이 와서 달려 가봤는데 죄송하다고 먼저 하지도 않고 왜 이런데에 주차를 해놨냐고 불법 주정차니 100% 사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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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추돌하여 사고를 냈다면 사고를 낸 사람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고 보험사를 통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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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언정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과실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