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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호랑이171
유쾌한호랑이17120.08.31

자동차 화재시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달전 식당옆 골목에 주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어컨 실외기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자동차 앞타이어 위 휀다가 불에 거슬렸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실외기 옆에서 담배피우던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화재가 난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비공장에가서 견적을 뽑아보니 84만원이 나왔습니다. 아직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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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고.. 차가 그렇게 됐으니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ㅠㅠ

    * 차량이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었는가?

    * 그 주차구역의 관리책임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할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셨는데요.

    그 피해를 청구할 대상이 있어야 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이 세워진 자리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만약 식당의 주차장이고,

    식당에서 주차장배상책임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식당측에 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자차처리 입니다.

    자차처리후 내보험사에서 원인제공한 곳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정해져있다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자동차보험이 할증될수도 있으니 첫번째로 먼저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인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책임(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실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화자(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주체를 모르는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보유불명사고로 자차로 처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주차하신곳이 골목이라고 하면 보상받을 곳은 없으나,

    그 골목에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