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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6

주차된 자동차의 페인트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물 신축과정의 하나인 페인트작업중 바람에 날려온 페인트가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에 묻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차에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작업전에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차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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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도색 과정에서 페인트 가루등에 의한 차량의 손상이 있었다면 건물 공사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묻어있는 페인트 자국과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 견적을 받아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만약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인트작업을 한 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흰색 승용차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주는 자신의 손해 즉 도색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페인트 작업에 의한 손해임으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공사업자 및 건축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