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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50만원 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는강ᆢ?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150만원을 송금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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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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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이후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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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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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서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신 후 이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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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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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령명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개인사업자라면 추후 판결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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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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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증거물 동영상 첨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 제출은 소장 접수 이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언제든 제출가능하고 동영상 파일의 경우도 제출가능합니다(다만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은 50MB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전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 따라서는 동영상 증거를 송달하기 위해서 별도로 USB나 디스크에 이를 복사해서 제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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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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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1주일 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이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행사시기의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전세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하더라도 유효합니다(다만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는 행사해야하고 종료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의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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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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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건것만으로 지급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권 수령을 거부해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어야 하고 일부 금액만 공탁하였다면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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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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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을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 등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개인사업자라면 당사자표시를 '상호'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 이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사업자가 '홍길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피고는 '홍길 상회'가 아니라 '홍길동'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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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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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승소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으므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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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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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기한 7일전 계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기일을 도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23일을 의미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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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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