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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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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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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보험리 없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주나 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차주나 운전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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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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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 임차인의 잔금이 늦어진다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늦게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임대부동산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신규임차인이 명도요구를 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3. 신규임차인이 입주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전세금을 입금한 즉시 입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같은날 오후에는 집을 비워서 신규 임차인이 이사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제공했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설사 임차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특별 손해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고, 임대인이 이를 용인할 만한 상황이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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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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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안에 로또 당첨 복권 소유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건물(예를 들어 사무실의 대표자)이라면 해당 관리자와 유실물 습득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반반 나누어 갖게 됩니다. 정리하면 사안의 경우 미화 직원이 주운 복권의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 이내에 그 또는 사무실의 대표자가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고 유실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화 직원과 사무실의 대표자가 복권의 소유권을 절반씩 취득하게 됩니다(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면 별도로 기타 소득세 22%를 납부하게 될 것이구요). 만약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당첨가액의 5 ~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물론 해당 복권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폐기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구요).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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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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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이트 사건번호 검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안이군요. 단순히 사건번호만 입력하시면 사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신 후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셔야 사건진행내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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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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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장애물때문에 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쇠덩어리를 떨어뜨린 화물차량을 특정할 수 있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부주의로 낙하물이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화물차량이 요즘 문제되고 있는 판스프링을 개조해서 판스프링이 낙하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경찰서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전문개정 2014. 1. 7.]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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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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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힘든데 운전면허는 몇살에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허반납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반납이 가능하고, 다만 어르신은 면허 반납 후에 이에 대한 대가로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언제부터인지를 질문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별 교통비지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몇년 전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해당 연도별 시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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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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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문의하려는데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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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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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원금손실없이 돌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에 투자철회 요구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있다면 투자금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투자를 받은 주체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회사 등이라면 손실보전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원금 손실없이 반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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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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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없는 백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 범죄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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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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