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하는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두절 잠수중입니다.
이름, 거주지, 연락처 등
지급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과정들을 알고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20년지기 지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른척하지 않고 도움을 주어 얻은 결과는
1년이던 20년이던 주위의 모두를 믿지마라 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도움없이 나홀로 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대여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전자로도 가능)하셔서 관할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