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파란펭귄174
파란펭귄174

지급명령 신청 하는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두절 잠수중입니다.

이름, 거주지, 연락처 등

지급 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과정들을 알고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20년지기 지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른척하지 않고 도움을 주어 얻은 결과는

1년이던 20년이던 주위의 모두를 믿지마라 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도움없이 나홀로 진행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대여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전자로도 가능)하셔서 관할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