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올리긴 했으나 상세 상황을 못적은듯하여 재문의 합니다
지인에게 40만원 빌린 돈이 있는데 정말 못갚는 사정이 있어서 돈을 계속 못주고 있었습니다 (안갚을 의도가 전혀 없고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상황)
그런데, 어제 지인이 다쳐서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말 드릴 돈이 없어서 경찰서까지 갔었습니다
지인에게 상황도 얘기하면서 사정사정 빌기도했는데 지인이 본인도 돈이 없다고 잔고를 보여주면서 당장 돈달라고 소리지르고 안주면 고소한다 하시면서 빌려준 돈이랑 택시비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지인은 병원을 3시간정도 늦게 갔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돈을 구하고 있었고
지인은 계속 제가 병원비, 택시비를 안주면 합의를 안한다하고 경찰도 제가 합의 안하면 못 보내준다고 해서
아침에 뒤늦게 간신히 돈을 빌려 빌린 금액+택시비까지 해서 빌린 돈 보다 더 갚았습니다. 총 50만원을 보냈고 지인말로는 병원비 40, 택시비 10이 나왔다했습니다
(경찰에게 이체 내역까지 보여주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연락와서 저때문에 수술이 늦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금 못걷고 있다, 치료하고 재수술 해야된다
이러면서 재수술비용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 돈을 안주면 진단서 끊고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민사소송으로도 소송이 성립 되나요?
된다면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일하는 곳에서는 소송에 들어가고 하면 일도 못하고 하니 좋게 해결하라고 하는데
재수술비를 달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갚는게 늦었지만.. 사정도 이해줬었고
따지고보면 원금에 이자까지쳐서 돈을 더 갚은 상태인데
일부나 반값도 아니고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놓으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도의적으로 일부 위로금을 전달하는 부분은 몰라도 재수술비용 전체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고 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돈을 빌리셨다면 빌린 돈만 갚으시면 됩니다. 더욱이 그 돈이 몇백 몇천도 아니고 40만원밖에 안되서 그것때문에 수술을 제때 못받아 재수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 안되며 민사소송 거리고 안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