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제3자에게 발설한경우 명예훼손이 될수있을까요?

지급명령판결이 나기전 지인에게 애인번호를 물어보고 지인이 알려주지않자 제 금전문제를 부풀려 얘기하여 힘든당시 돈을빌려준 사람이니 참고 넘어갔으나 지급명령란결나고 개인능력이 부족해 조금 지원이 됬으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능력이 되는 선으로 변제하겠다고 두달정도 능력이되는한 돈을 변제하기 시작했는데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보내서 저는 지인에게 얘기한것도 힘든데 혹시 지인이 애인 번호를 줬다고하면 애인한테도 말하지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하긴했지만 집에 애인이 방문예정인날 야간특송으로 재산명시를 받으니까 많이 떨리고 변제를 하고있는 와중에 과하게 행동하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현재 명예훼손 고소는 한 상태입니다.현재 원금은 모두 변제했고 이자만 남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금전에 관한 문제를 제3자에게 발산하는 경우 명예 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범죄 성립 가능성은 다소 높게 평가됩니다.

    명예 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채무 존재, 지급명령 진행, 재산명시 신청 등 객관적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말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의 일환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본인 소재 파악을 위해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