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채무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하기 어렵겠지만, 성실한 변제 태도는 향후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변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대처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