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빌렸는데 변제하지못해 형사 민사 고소한다고 압박이 심합니다

지인에게 돈을빌렸는데

현재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일하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려합니다

그러나 형사 민사고소를 하겠다는데

돈빌린죄인 이기에 죄송하다고만

하고있었는데 형사까지 들먹이니

돈이생겨도 몸과마음이 다친뒤라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직은 변제하기 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조금씩이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전달하며 소통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채무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하기 어렵겠지만, 성실한 변제 태도는 향후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변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대처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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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액이라도 변제를 하는 것은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변제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정확히는 채권자가 어떻게 조치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