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후 민사재판 진행되면 변호사비도 변제해야 하나요?
지인에게 40만원을 7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최초 변제 날짜 1주일전쯤 추가로 5만원을 더 빌렸습니다.최초변제일에 주기로 하고요.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 6월달까지 갚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제 또 다른 지인 및 직장에 전화를 해서 저의 변제사실을 알리고 다녔습니다.사정이 좋지 않아서 소액씩 횟수를 나누어 변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 떄문에 감정이 격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일주일 전에 지급명령서가 도착했으며, 한꺼번에 갚기 힘들어서 일단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이의신청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두 달만에 연락이 와서 이의신청하면 민사로 진행되니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할 것이다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변제일안에 갚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들어갔으며 답변서는 아직 미 제출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갚을 예정인데 상대방은 9월중순도 기다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주고 싶은데 제가 구두계약으로 말했던 70만원 말고 40만원+법정이자(연10%?)만 줘도 되는 부분일까요? 추가로 민사재판으로 진행시 패소(?)하게 된다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돌아이 기질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70만원 변제를 하기로 약정했는데 40만원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한다면 상대방이 들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만 본인이 미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금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