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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은행나무24.01.20

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22년 6월경 지인에게 400 빌려주고 달달이 50 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다음달 50만원을 주곤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니 자기가 사정이 있어 23년1월부터 30만원씩 갚겠다하여 기다렸고 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상환을 하다 또 어느순간 잠수를 타버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 소송비용이 더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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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미변제 금액을 고려해보면 민사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핸드폰 번호를 통해 통신사에 관련 주소 정보 등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소송비용이 더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조회 및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 소송비용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