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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공부하는소금

끝까지공부하는소금

개인간 대여금 계약 시 일정금 약정이자가 유효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빌려가면서 갚을 때 50만원을 더 쳐서 갚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중 소장 작성 부분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중

지인이 더 쳐주기로 했던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원금만 받아야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청구취지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계약의 이자가 법정최고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이미 넘어선 경우라면 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하여야 기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