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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추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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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판결문이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로 빌려주게되서 금액이 더 늘어놨을 땐 판결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지 차액을 따로 한번 더 민사로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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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결은

    변론종결 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청구를 해야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취지 확장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은 어려워,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대여라거나, 해당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추가적으로 대여한 부분이라면 별도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