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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희망찬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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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아는 지인이 400만원을 빌려가고 50만원만 주고 그 뒤로 핑계를 대며 지금은 연락두절입니다

상대방 이체내역,전화번호,이름.계좌번호만 아는데 민사로 진행해야하는지 어떻게 할지 몰라 자문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안되어 지급명령절차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대여금 반환 문제로, 민사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이체내역,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가 있다면 채권자·채무자 특정과 채권액 입증이 가능하므로 소송보다는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이 효율적입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대여금 내역, 입증자료(이체내역, 대화 내용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근거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무재산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파악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증거 정리, 가압류 병행 여부를 판단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소송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송달을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근거로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