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5월 14일에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원래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를 하지않고 변제일자를 미루고 연락두절이 됬다가 잠깐 다시 연락이 됬었고, 그때 언제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아는상태이고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이 다있는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송금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