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돈을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말까지 갚겠다”는 구체적인 상환 기한은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여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5월 말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확실한 상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대화 기록만 있어도 법적으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상환 기한을 정한 내용이 통화로만 이루어졌는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소액(30만 원)인 경우에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진행 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30만 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있다면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보통 상대방이 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 2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대 보정을 거쳐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대략 6만원 전후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접수시 일단 지출은 하셔야겠지만,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기록으로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통화로 기한이 정해졌다면 가능합니다.

    3. 본안소송으로 전환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4. 가능하기는 하나 소송비용이나 기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도 대화내용이 있으면 청구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고, 다만 송달이 안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인지송달료 몇만원 수준으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