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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여러명을 향해 욕설 무슨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가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만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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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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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절도의 의사로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실제 물건을 훔치지는 못하였다면 그 순간까지는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절도범이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는 순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면 결국 위 사례에서는 형법 제335조, 제342조의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은 재물을 절취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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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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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들이 서명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수술을 포함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수단채무로서 반드시 목적한 결과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고 발생에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자가 수술 도중에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07.07. 선고 99다66328 판결). 2. 보통 수술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에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 의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수술동의서의 문구만으로 의사나 병원에게 면책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 작성만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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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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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미성년자 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킥보드(법률용어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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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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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횡령죄에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공동사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회사의 자금을 인출해서 이를 횡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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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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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시 변호사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임의로 소취하시 납부한 수임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임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약정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만큼 변호사보수가 감액되어야함을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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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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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빚이 승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으므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 재산(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이고,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제도)나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고, 빚이 친족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제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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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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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전과기록남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1조에서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벌금형도 포함되므로 벌금형도 당연히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경중을 정하는 요소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 의심이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벌금형 정도의 전과(성범죄나 선거범죄 제외)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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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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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 중에서 어떤 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갈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으면 성립하는 반면에 강도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폭행 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 행위자의 폭행과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공갈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의사의 제압이 없었고, 단지 겁만 먹고 강도에게 현금 및 물건을 주었다면 이는 강도기수죄가 아닌 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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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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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택배를 잘못 가져간 택배기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반품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반품 신청할 때 이를 분명히 고지하였음에도 택배기사의 실수로 옆집 물건을 반품 제품으로 착오해서 가져갔다면 택배기사에게 상품 수거를 의뢰한 업체가 수정된 주소를 택배기사(택배업체)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업체가 택배업체에게 상품 수거를 의뢰할 당시 수정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업체가 택배업체에게 수정된 주소를 알려주었음에도 택배업체의 실수로 옆집 물건을 수거해간 것이라면 이는 택배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통상 택배기사는 송장에 기재된 주소로 물품을 운반하게 되므로 실제는 님이 상품을 주문한 업체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물품을 수거해갈 당시 고객에게 해당 물품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수거해갔다면 택배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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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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