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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펭귄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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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10년전 친구한테 돈 1300만원을 빌려줬어요. 카드로 보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친구가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있을수도 있고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채권이 소멸했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기 어렵고 정보도 없다면 소 제기를 위한 주소 등도 확인이 어려워 소 제기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현 주소를 파악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친구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해당 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친구의 주민등록상 현주소를 파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장부본 송달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그동안 님이 소멸시효중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항변사유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만약 친구분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주장을 하게 되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친구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전에 대여해주고 이후로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