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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건물의 정전.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윗층에 새로 이사들어온 분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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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별도로 판결 등을 받지 않고도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했던 사무실로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는 처음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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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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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2심에서도 반드시 무죄(검사 항소기각)가 선고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당 국선변호사님(국선변호신청 후 선정된 일반변호사도 국선변호인에 해당합니다)과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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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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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의 타인은 본인을 제외한 제3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화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데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를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릅니다).관련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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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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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 한마디로 고소당하면 벌금 얼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형을 정하기 때문에(이를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특별히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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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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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어덯게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검찰청 대표전화로 문의해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신 후 담당 검사실 직통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면 (보통 실무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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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시주의(대외적으로 이를 공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누구가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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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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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금전이체내역이 존재하고, 언제 대여금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님의 질문에 상대방이 11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른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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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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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차량 사망사고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님으로부터 차를 빌린 친구가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차를 대여해준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다만 현실적으로는 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물론 약관 등에 따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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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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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차량 파손되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덤프트럭을 특정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덤프트럭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CCTV 등을 통해 해당 덤프트럭을 특정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보는게 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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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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