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할 수 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보호받지 못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잔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진행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게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여부, 낙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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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형 기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감기간은 형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똑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수용자에 따라 출소일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출소일자는 해당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측에 문의해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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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입자 퇴거 불응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물명도집행 외에 다른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밀린 차임 채권을 근거로 세입자 명의의 다른 재산(예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건물인도판결만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별도로 금전(차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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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하므로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낙찰시까지 거주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공제된 보증금은 추후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건물인도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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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자(망인)는 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자의 초상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70년이므로 사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면 애초에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도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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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의 보증연대인 경우는 보증인의 보증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인의 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동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들이 보증연대를 한다면 그 보증인들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각각의 보증인이 주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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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사건이라면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회생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회생업무를 수행케했을 것이므로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생업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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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말서 제출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말서에 굳이 그러한 내용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반 법리에 따라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될 것이므로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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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휴대폰 약정으로 신규개통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신규개통과 회생절차와는 무관합니다. 특히 이미 회생개시결정이 나온 후 변제계획안까지 인가되었다면 매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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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죄(320조, 319조 1항), 공용물건손상죄(141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 1항, 136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44조 1항, 2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115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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