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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친명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가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했는데 형제들 동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건가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 당연 상속이 되는 것이고 등기상 명의가 아직 부친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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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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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시키면서 노역도 부과하는 형벌이고, 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히 교도소에만 수감시키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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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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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의 보증금 담보로 사채 쓸수있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면 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만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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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이사날에 보증금 안주면 일부 짐은 안빼고 현관비밀번호를 안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짐을 넣어놓은만큼 월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위해 일부 짐을 놔두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순 생활오염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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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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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회생절차에서 별제권(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채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합니다)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임대인이 회생신청을 할 정도라면 자력이 부족해서 보증금 전액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보다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을 행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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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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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7월 1일에 해지 통지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10월 1일 24시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관련법주택임대차보호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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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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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정도의 소액사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액사기에 해당하고 초범인데도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더라도 정식재판 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피해금액 변제 전제)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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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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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본이 압류에 사용되고 있을시 다른곳압류하는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셨으므로 이를 첨부해서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B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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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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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과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동시진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명의인표시변경은 등기명의인(소유자 등)의 주소 등이 변경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에 대한 정정 등기를 한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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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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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기에는 많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신 것 같네요.. 손자녀들의 상속포기기간은 현재 도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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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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