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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돈을써버렸고 부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배상을 못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도 대략 중고등학생 정도 된다면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로 인정되고 직접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미성년자가 향후 성년이 되어 재산을 형성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성년자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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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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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거주 후 다시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신규계약 체결에합의한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과 비교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다시 문서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대서료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문서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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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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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왜 없에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원 수감, 사회봉사명령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이는 우리 형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년법상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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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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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구 지금 아직 인가만 난상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는 것과 회생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 번호도 변경된다면 추후 회생절차에서 각종 통지를 받기 위해 변경된 휴대폰번호를 회생사건 재판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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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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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물론 임대인과 계약종료시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시점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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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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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나이가많은 사람은 일할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일은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는 조직 문화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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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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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만기 이전 1~2달 정도 안 채우고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할 것 같구요).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하신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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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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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신청(부동산집행)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채권집행)는 전혀 다른 집행절차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각각 진행하셔야 합니다.초과압류 문제를 법원에서 알게 되었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채무자측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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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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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기분 좋은건 아니지만 빚독촉하는 채권추심원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실채권이 아니라면 보통은 은행 자체의 채권팀 또는 은행이 위임한 법무법인 등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 등이 파악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보게 될 경우 이를 채권추심업체에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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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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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전자발찌는 같은 것입니다. 전자발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용어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니고 정식 법적 용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아래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09. 5. 8., 2009. 6. 9., 2010. 4. 15., 2012. 12. 18., 2013. 4. 5., 2017. 10. 31., 2023. 7. 11.>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30., 2013. 5. 31., 2018. 2. 13., 2020. 8. 5.>1.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한다)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2. 재택(在宅)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3.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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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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