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4년3월에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5월17일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몇개월이 지나는 중에,정지됐던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내용을 사무장에게 카톡으로 전송했고.또 서너차례는 직접 전달했지요.
그럴때마다 사무장은 별거아니라며 채권자들이 의레 형식적으로 보내는거니 안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던중 문자, 통화도 잘되지않아 직접 방문했을때도 "상담중이니 밖에서 계시다 전화하면 오세요"한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24년11월 말경, 느낌이 이상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미 10/2일에 기각 됐다네요.
기각사유는 '보정명령 미이행' 이라하구요~
변호사가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처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실에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강도높은 시달림을 받고 있네요.
24년12월 초 에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은 사무국장이며,
재판중 이라고도했다가서상담중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보지못한 변호사는 서초동 사무실에는 없고(변호사실 이라고 써있는 방은 빈방이고 한가운데 책상하나만 있음)금천구에 본 사무실이 있는걸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네이버검색으로 알아낸 사무실 번호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회의중,재판중,상담중 이라는 소리만 들었고,
어제 1월21일에는 직접 찾아가서 변호사 이름을 말 했더니 지금 자리에 없으며 서초동에서 신청했으면 그사무실로가라며 직원들로부터 잡상인 취급을 받듯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변호사에게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않았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법 상식이 부족한 제가 변호사를 상대하기가 버겁습니다.
잠을 못자고있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사건이라면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는 사무장이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직접 회생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회생업무를 수행케했을 것이므로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생업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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