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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늑대52

붉은늑대52

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4년3월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5월17일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정지됐던 채권추심이 시작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내용을 카톡을 통해서 사무장에게 전송했고.또 서너차례는 직접 전달했지요.

그럴때마다 사무장은 별거아니라며 채권자들이 의레 형식적으로 보내는거니 안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던중 문자, 통화도 잘되지않아 직접 방문했을때도 "상담중이니 밖에서 계시다 전화하면 오세요"한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만나지 못했습니다.

23.11월 말경, 느낌이 이상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미 10/2일에 기각 됐다네요.

그런데 그사실을 의뢰인에게 오늘까지도 고지하지 않고있어요.

지금은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강도높은 독촉을 받고있는 시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에 관하여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기각의 사유에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업무 집행 과정에서 신의 성실을 다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귀책 사유 있는 행위로 인하여 기각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인회생을 위임한 것이 재산사무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