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4년3월에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어요.
5월17일에 사건번호가 나오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정지됐던 채권추심이 시작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내용을 카톡을 통해서 사무장에게 전송했고.또 서너차례는 직접 전달했지요.
그럴때마다 사무장은 별거아니라며 채권자들이 의레 형식적으로 보내는거니 안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던중 문자, 통화도 잘되지않아 직접 방문했을때도 "상담중이니 밖에서 계시다 전화하면 오세요"한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만나지 못했습니다.
23.11월 말경, 느낌이 이상해서 법원에 직접 문의했더니 이미 10/2일에 기각 됐다네요.
그런데 그사실을 의뢰인에게 오늘까지도 고지하지 않고있어요.
지금은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강도높은 독촉을 받고있는 시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