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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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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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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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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과 같이 제출한 참고 자료는 증거력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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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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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셨다면 조건 성취가 안될 경우 매매계액해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 상당시간을 정해서 이행촉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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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악플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캡쳐해서 자료로 만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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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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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게 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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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신청, 가전제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체동산압류신청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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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실은 경찰편이 절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청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현직 경찰관들은 청문감사실 청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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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소를 취하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는 반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환급되지 않지만 송달료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납부하실때 등록하셨던 환급계좌로 자동환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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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일반 상속인가요 대습상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모가 A의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고모와 A의 조부모님도 그 전에 사망했다면 A의 아버지가 고모를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개시 시점에 당연상속되는 것이므로 그 후 1 ~ 2주 후에 A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A의 어머니와 A 및 형제들이 아버지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사안에서 A의 아버지)가 피상속인(사안에서 고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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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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