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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가 두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마트 직원(사장 제외)이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트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중복' 지급됩니다. 만약 밤까지 근무하는데 야간근로(밤 10시 ~ 오전 6시)까지 포함이 된다면 해당 시간은 휴일근로 수당 + 연장근로 수당 + 야간 근로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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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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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금 이체내역, 녹음자료 등이 있다면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를 하시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채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혼자 하시기 어려울테니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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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서 경찰서랑 은행에신고 접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면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부 상환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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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시 소송비용액비용 내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 항고 등을 하지 않거나 항고 등을 통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그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이자에 대해서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2.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되므로 수표로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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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동의하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므로 약관 자체가 청약이 되고 고객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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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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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기골프나 내기당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데(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 판돈이 몇천원 내지 몇만원 수준의 도박이라면 일시오락 정도로 판단될 것입니다(물론 참여자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게 되는데 경제적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 몇십만원 정도의 내기 골프를 한다면 일시오락 정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법령형법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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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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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서에는 사문서(타인 명의의 문서)와 공문서(관공서 등에서 작성한 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공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자격증, 재직증명서, 특정 대회 수상내역 등은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해당할 것인데 다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 없이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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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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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도 민사소송할때 증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면 형사 판결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수사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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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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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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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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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 검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현재 연 12%입니다.일부 상환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청구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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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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