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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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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전하게 성관계 맺는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없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 문자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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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으로 통장압류하면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공탁한 후 채권자끼리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부명령의 경우는 피전부채권(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채무자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예금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 당시에는 예금잔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 추심명령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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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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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가 1억원의 통장압류를 했고, B가 5천만원, C가 5천만원의 압류를 했다면 2 : 1 : 1 의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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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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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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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5년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삭제합니다.관련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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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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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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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비상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의미이고 비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지는 않고 임시적으로(가끔)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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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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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절차이지만 민사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까지 통틀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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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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