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문의 드립니다
형사소송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나요?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검사와 가해자와의 싸움인 형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비용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인지대의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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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비로 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나 기타 형사 공판 절차에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에게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별도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증인여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