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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보험 해지했는데 계속 보험비가 나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 시스템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신 후 환불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해지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하면 기존 상담사와 통화하거나 문자한 내역을 알려주고 해지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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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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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상가 바로앞에(아파트단지내, 외부) 냉장고 거치시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가 외부에 있는 부지는 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관리단에서 이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면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관리단 결정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우선 관리단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이므로 이에 대한 점유사용료를 관리단에서 부과하여 이를 잡수익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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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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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건물 매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는 압류에 해당하므로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 매수는 안되겠지만 매도인과 협의해서 매수대금으로 경매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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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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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재청구 기간 (3개월 or 3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시효는 3년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원이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금 시효는 민법상 일반채권 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06.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 [집36(2)민,42;공1988.7.15.(828),1023]). 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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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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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와의 연봉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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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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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민사로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법령에 정한 기간 전에 행정청이 폐기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담당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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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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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성인대상 유흥접객업, 무도학원, 무도장, 게임장, 모텔 등이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일반게임제공업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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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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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을 떼려는데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할머니는 아버지의 직계가족이시므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할머니(모)를 선택하시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할머니의 사망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과 절연하고 살고 계시다고 하니 질문하신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는 할머니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인터넷으로 본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더라도 호주였던 부친의 인적사항까지는 알 수 있어도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직계혈족은 직접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12.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1. 가족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2. 기본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3. 혼인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4. 입양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1.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5. 29.>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29.>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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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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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없으나, 이론상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원(판결 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위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공탁이 부적법하여 공탁자가 다시 공탁물을 되찾는 것)을 압류 추심한 사례이긴 하지만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에 기해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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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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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효 10년넘으면 자동으로 풀리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통장 압류를 하였지만 현재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채권(채무자가 선생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다투시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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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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