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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 달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성년이 된 후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퇴거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5376호 판결에서는 부모가 32살 장애인 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물론 해당 사안은 인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이유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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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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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이상 인상 요구하는데..대처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최장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다만 1월 13일이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한달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통지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연장될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상한은 직전 계약 때의 차임의 5%까지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재계약이 된 사안이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만약 기존 계약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재계약된 것이라면 그 전 계약에 비해 5%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환청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번부터 적용되는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5%까지만 차임 증액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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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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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온 조문이 다 확정된 내용이니, 이걸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통장압류와 변호사선임비도 청구해야하는데 압류할때 비용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거라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의뢰하신 변호사사무실에 신청 부탁해보시지요).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지출하신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신청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신청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므로 본안 소송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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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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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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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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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고, 보증금은 B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니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보증금을 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미 1년치 월세 이상을 담보하는 금액이니까요).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B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시면 선생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그 전에 이사는 가시더라도 굳이 B회사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회사에서 이사비용까지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결국 언제가 되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후에 발생할 이사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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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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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공직선거법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제목개정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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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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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이혼판결 주문에서 보듯이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처럼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특성상 승소와 패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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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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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상대명의(거주자는 질문자) 전세금 가압류 신청 허가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라고 해서 2심에서 잘 안받아들여진다기보다 가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압류 결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보고 다른 요건[보전의 필요성(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충족되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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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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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이후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이 언제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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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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