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전세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전세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하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지점에 따라 지점장 재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