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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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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이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당사자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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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 만약 공용부분 하자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아파트관리를 맡고있는 관리업체)에서 배상해야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만약 해당 누수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으로 윗층 세대의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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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가수금을 많이넣어서 투자를 밷을때 돌려받울려고 하는데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임죄 역시 법인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할 것인데 어차피 반환해야할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적을 정하여 투자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채무(가수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금의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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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사유지를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회로가 없는 맹지라면 타인 소유의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소유자가 진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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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으로 민사소송을하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은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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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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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하였는데 판결선고기일에 참석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에서는 직접적 피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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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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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장소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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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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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너무 멀리 살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의 관할은 피고인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발생지가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시는 곳에 있다면 그곳 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해당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2. 고소하시려는 범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기죄라면 법인(회사)은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회사의 대표 등 관계자가 범죄주체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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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민사소송승소휴 압류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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