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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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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③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 , "로 구분되어 있어 해석하는데 조금 의견이 갈려 확인받고 싶습니다.

1번의견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 뒤의 내용은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만 적용된다
2번의견 :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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